오징어 말릴 사람이 없다…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입력 2024-04-08 15:37
지난해 경북 포항시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에서 다문화가족,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모집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포항에 살면서 혼인 또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본국 거주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9명까지 초청할 수 있다.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유학생 부모 초청 제도도 시행한다.

비수도권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유학생이어야 한다. 유학생 부모는 만 55세 이하로 건강 및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자녀 학교 소재지에서 계절 근로를 한다.

포항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유학생과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도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오는 10월부터 비자 종류에 따라 3~5개월(3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한다. 임금은 8시간 근무하면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과메기·오징어 건조 시기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베트남 등 4개국 383가족의 해외 친인척 754명이 수산물 건조업체서 일하고 가족 상봉의 기회도 가졌다.

정철영 포항시 수산정책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해외 입국 외국인 및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