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연락병 누명에 총살’…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24-04-08 15:34

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에서 경찰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2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두희 판사는 전남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정부는 A씨 유족에게 1억44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1월 마을 야산에서 나뭇짐을 지고 마을로 내려오던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앞서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가 군경에 의해 사망했다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진실화해위가 당시 수집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빨치산 연락병 노릇을 한다고 밀고 당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목격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A씨 사망일자가 당시 군경 총격 사건 일자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인정했다.

이어 “A씨와 그 유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화순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다른 희생자 유족의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 1951년으로부터 변론종결일 사이 70년 이상 세월이 지나 국민소득수준과 통화가치 등에 변동이 생긴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동종 사건 피해자 B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36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화순 군경 민간인학살사건은 한국전쟁 중 무고한 주민들이 군과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들은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과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부역 혐의가 의심된다거나 빨치산 거점 지역에서 군경의 눈에 띄었다는 이유 등으로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됐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