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투표날 승합차로 노인들 ‘실어 나르기’ 의혹 조사

입력 2024-04-08 15:21 수정 2024-04-08 15:52
사전투표 당시 인천 강화군에서 노인 유권자를 자동차로 실어 나른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 뉴시스

인천 강화군에서 한 남성이 승합차로 노인 유권자를 사전투표소에 내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는 8일 강화군 주민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낮 12시쯤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두 차례에 걸쳐 노인 한 명씩 모두 두 명을 내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노인들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대파를 투표소에 출입 금지시키는 희한한 ‘파틀막’ 대신에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주권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