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낳은 아이…베이비박스에 버린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24-04-08 14:35
국민일보 DB


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을 출산하자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신생아를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 박스에 넣고 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뷰남인 A씨는 광주에 사는 내연녀 역시 가정이 있어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아기를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