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봄철 산림 내 산지전용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4-04-08 10:26
논·밭두렁 소각 단속 이미지. 국민DB

경남도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입산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 산지전용·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와 봄철 영농 준비를 이유로 불법 산지 전용, 산림 인접(100m 이내) 논·밭두렁에서 영농폐기물 소각, 산림 내 취사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73건을 적발해 3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0건은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오성윤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