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 창호 교체 중 추락사…시공사 대표 과실치사 송치

입력 2024-04-08 09:59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속 업체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발생한 B씨(64)의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2.8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만에 숨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시공업체 대표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 안전 수칙 미준수 사실 등이 파악됐다. 경찰은 추락 사고와 B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공업체는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광주·전남 첫 처벌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