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인 부하 여직원에게 몰래 다가가 신체를 더듬은 직장 상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호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부하 여직원 B씨를 발견하고는 기습적으로 포옹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에도 A씨는 청소 중인 B씨에게 뒤에서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입고있던 앞치마를 벗긴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치는 과정에서 B씨의 몸을 건드린 것이지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A 씨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 씨에게 성추행 관련 사과를 한 사실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