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무의지역 무신고 음식점 16곳 적발

입력 2024-04-08 08:35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무신고 지난달 28일 용유·무의도 주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용유·무의지역 내 불법 영업 식품접객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근절과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중구와 함께 용유·무의도 주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2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했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음식점 16곳은 영업 신고 없이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찐빵, 주류 등을 판매했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적발된 음식점 16곳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 무신고 음식점 운영에 따른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안전·건강한 식품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