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소비자 통제권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입력 2024-04-08 07:46 수정 2024-04-08 08:20

미국 연방 의회가 구글, 메타, 틱톡 등 빅테크 회사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통제하는 내용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되고, 피해를 봤을 때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 마리아 캔트웰 위원장(민주)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공화)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기술 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소비자 데이터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판매를 방지하거나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초당적인 포괄적 데이터 프라이버시법(개인정보보호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연방 단위의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州)별 법안보다 우선토록 했다.

법안 핵심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표적 광고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캔트웰 위원장 등은 성명에서 “데이터 전송 및 판매를 방지하는 기능을 포함해 미국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할 경우 개인이 데이터 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민감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하려면 소비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외국의 적대자들에게 전송된 시점을 알 수 있도록 보장된다. 기업이 수집, 보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실제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내용으로 최소화한다.

법안은 기업에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자를 고소하고, 피해를 본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거, 고용, 의료, 교육, 보험, 공공시설 이용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해당 회사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알고리즘이 차별 등 문제를 유발하는지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를 거래하는 회사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등록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법안은 FTC와 주 법무장관에게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감독하고, 개인의 소송권을 포함해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FTC 내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어떤 주법보다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를 확립하는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