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질러놓고 제주도 여행 자랑”… 피해자 울분

입력 2024-04-08 05:57 수정 2024-04-08 10:11
피해 학생에게 니킥을 하고 있는 가해 학생. YTN 보도 캡처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중학교 신입생이 선배 무리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폭행 영상을 자랑스럽게 SNS에 게재했다. 또 등교정지 처분 기간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올려 피해자를 두 번 울게 했다.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양은 중학교에 입학한 지 엿새 만에 학교 교문 앞에서 2학년 무리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A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는 한 남학생이 A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무릎을 세워 복부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수차례 뺨을 내리치기도 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 YTN 보도 캡처

경기도 성남시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대낮에 벌어진 집단폭행 현장이었다. 가해자들은 A양이 자신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했다. A양은 YTN에 “입학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억울하고 학교 가기도 무섭다”고 털어놨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학교는 가해 학생에 대해 긴급처분으로 5일간 등교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가해 학생 측은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라며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기도 해 피해 학생은 또 한번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가해 학생이 등교 정지 처분을 받고 제주도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YTN 보도 캡처

피해 학생 측은 “3주가 지나도록 (학교 폭력) 징계수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조사가 늦어졌다”며 “하교 때 피해 학생을 교문 앞에 데려다주는 등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학생에 대해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등 주변에 있던 학생도 가담 정도를 판단해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호 변호사는 “폭행을 직접 해야 처벌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서 휴대전화로 찍거나 폭행 행위를 보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폭행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해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퇴학 조치 해야 한다”, “가해 학생 부모는 내 자식이 남의 자식을 때리고 다니는데 가족여행을 가냐”, “강력하게 처벌하라”며 분노를 표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