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그짓’ 171차례 불법촬영,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4-04-07 13:33 수정 2024-04-07 13:51

경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 지하철 역사를 돌며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해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원역 외에도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의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