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입력 2024-04-07 11:31
경북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L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이다.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미부착 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얻어 정기적인 자가측정 및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올해 6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약 215대의 부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시설 사업장이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원에서 332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시는 30일까지 환경정책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원학 포항시 환경국장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를 사용 중인 시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