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는 누구나 쉽게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직접 밟도록 돕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신청 온라인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도 많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적잖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법무사 등 대행절차를 밟는 게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비용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직접 등기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 등기 통계 기준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가 2022년에는 1.76%까지 상승했다.
북구는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후 등기 대행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직접 등기를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까다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게 됐다.
누구나 따라하기 쉽도록 부동산 셀프 등기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온라인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성립․신고․이행, 세금 신고․납부, 정부 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서 작성․제출 등 부동산 등기 전반에 관한 사항과 함께 셀프 등기 절차 순서가 실려 있다.
원하는 주민은 북구 누리집 검색창에서 ‘셀프 등기’를 찾으면 된다. 소통광장에 게시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안내서를 온라인 바로보기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 때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 데 미이행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들이 안내서에서 정확한 등기 정보를 얻어 부동산 거래에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과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