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할 때 피토해야 귀신 나가” 종교 빙자 폭행·갈취한 60대

입력 2024-04-07 10:11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10년 가까이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뒤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신도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겁을 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