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의혹에 휘말렸다. 양 후보 부부는 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사과했다. 다만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며 사기 의혹은 부인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는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긴급히 갚겠다.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현장검사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대출 과정에서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허위 증빙 제출 등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