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보다 형량은 줄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은 그러지 않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