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 욱일기 걸자는 말인가?… 한동훈 “엄정 조치”

입력 2024-04-05 15:20
일본 요코스카항에 일본 해군기(욱일기)를 그대로 쓴 해상자위대기가 게양된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서울 시내 공공장소에서 일본 욱일기 등을 걸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안건을 내놨다가 여론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폐지 대상이 된 조례는 욱일기를 비롯해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서울 시내 공공장소에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례로, 2021년 1월 공포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폐지안에 반대하며 당 차원의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된다”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