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퇴근한 직원이나 휴무일에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업무상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 아닌 근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멧 헤이니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1회당 최소 1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계약 당시 약속한 근무시간 외에 회사가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근무 일정 조정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취하는 연락은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용주는 직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야한다. 만약 법을 어기고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헤이니 의원은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 발의 보도자료에서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 없이 가족과의 시간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프랑스,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13개국들은 이미 이와 같은 법률을 가지고 있다”며 “현대 업무 환경의 변화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몇 주 내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힐은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