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준 은혜도 모르고…” 모친 살해 후 시신 방치한 아들

입력 2024-04-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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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21일쯤 자신을 방문한 어머니 B씨(78)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걷어차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아들의 무차별 폭행으로 B씨는 사망 당시 갈비뼈 21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B씨는 지난 2016년 이웃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후 수입이 없었던 아들에게 주거지와 생활비를 제공하고 청소를 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태연하게 행동했고 범행을 부인했다. 국선 변호사 조력마저 거부한 B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증거로 명백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부양하며 함께 살아왔다”며 “다른 범죄로 출소한 이후 고립된 생활을 한 피고인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상당 시간 같은 주거지 내에 있었음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 수감 중에도 다른 수형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수감 태도의 범행도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