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대원 흉기로 위협한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04-05 14:31
검찰. 연합뉴스

술에 취해 119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5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 3명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제지하는 2명의 정강이 등을 발로 차 폭행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최근 2년간 20여차례에 걸쳐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술에 취해 119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방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상습 신고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반 형법상의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