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한 4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말한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12)과 아들(11)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는 욕설과 함께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