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달 11∼29일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룸카페를 포함한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밀폐되고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에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된다.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업소는 카페로 운영되면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입문과 벽면 창에 시트지를 붙인 밀실에 미성년자 여성과 성인 남성이 입실해 있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보드게임카페’ 간판을 달고 운영되면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또 밀실에 이성 청소년이 함께 입실해 있는 것이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소 외에 주점과 노래방 등 다른 업소 50여곳을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업소 13곳을 적발한 뒤 시정조치 했다. 아울러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이나 술·담배 판매행위를 사전 단속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