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 예정 장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 예정 장소 등에 몰래 들어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전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36곳에서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회수했다. 나머지 5곳 중 3곳에서는 설치된 카메라가 이미 사라졌고, 다른 2곳에 대해서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설치한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나온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공범이 추가로 더 있는지 여부 및 가담 정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투·개표소 불법카메라 설치와 같은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