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둔 입주민이 경고장을 붙이자 되레 행패를 부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라는 제보자 A씨는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웃 주민의 무개념 행동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아파트 공용 복도 구간이 마치 제집 안방인 양 온갖 잡동사니와 더러운 물건을 전시하듯 펼쳐놨다”며 “더 나아가 제 집구석에서나 쓰든 말든 해야 할 장독대를 엘리베이터 앞에 몇 달 동안 방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름이면 지독한 냄새와 파리, 모기떼가 들끓는다”면서 “다른 입주자의 민원을 받은 관리실 직원이 ‘아파트 공용 복도에 놓인 물건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는 경고장을 복도에 붙이자 해당 입주자는 관리실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입주자는 관리실에서 “내가 복도에 내 물건과 장독대를 쌓아둔 건데 누가 경고장을 붙여놨냐”며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또 “내가 열받아서 복도에 있는 장독대를 모두 부숴 버리겠다”면서 관리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입주자의 이런 행동과 행패로 공용 복도를 오갈 때마다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더러운 기분이 든다”면서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와 마트 카트, 빨래 건조대, 화분, 장독대 등이 한가득 놓인 모습이 담겼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놓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건을 적치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