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일에 아내 살해한 40대, ‘선처 호소’에 판사는…

입력 2024-04-05 00:02
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전진이 기자

딸의 생일에 아내를 살해한 뒤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딸의 생일날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면서 “피고인은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2시30분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