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용돈 관리’ 맛집 등극?… 마이데이터 이용자 범위 확대된다

입력 2024-04-04 19:15

금융 당국이 고령층과 청소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들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마이데이터 정보도 상세하고 다양해져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개인의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금융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적 사항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를 확대한다.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은행 등의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스스로 계좌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용돈 관리가 쉬워질 수 있다.

사업자에게는 더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그동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 물품 내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은 물론 구매 물품명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이용자가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가입한 모든 금융사와 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휴면 예금·보험금 등도 확인할 수 있다. 1년 이상 미사용한 계좌를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하고 잔고를 이용자가 원하는 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