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등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21대 국회 만료 시한을 두 달도 채 안남은 시점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당장 국회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교계에서는 국회가 야당을 중심으로 다수당이 구성될 경우 차기 국회에서 성오염(성혁명)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만큼 ‘악법 저지’를 위한 교계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학생인권법이 독립 제정 법안으로써 의원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강 의원은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발의는 지난달 중순 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직후 나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 국회 일정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법안을 발의한 것은 향후 학생인권조례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계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이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제8조)는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옹호·조장하는 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내에 성중립화장실 설치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 보호’(제16조 1항)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제25조 및 30조)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한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잘못된 성적 지향과 행동을 공식적으로 용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도한 학생인권 옹호로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 또한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특정 종교 배척 또는 강요 금지’(제18조 3항)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 꼽힌다.
교계는 적극 대처에 나설 태세다.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에 착수했고 법안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 중이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의 법제화는 전형적인 ‘옥상옥’”이라며 “거룩한방파제의 연합금요철야기도회 등을 통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