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오후 10시에 가장 많아, 가해자 87% ‘주폭’

입력 2024-04-04 17:07

119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오후 10~11시 심야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가해자의 87.4%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들은 대부분 ‘2030’ 세대였다.

소방청은 2015~2022년 8년 간 벌어진 구급 대원 폭행 사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합쳐 1713건의 폭행 사건이 벌어졌으며, 피해 구급 대원의 숫자는 2077명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폭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10~11시이며 이 시간대에서 203건이 벌어졌다. 이어 오후 11~12시(175건), 오전 0~1시(150건) 순이었다.

1713건의 폭행 사건 중 ‘주취 폭행’이 1497건으로, 전체 사건의 8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구급대원은 대부분 현장 출동 업무를 주로 맡는 ‘2030’ 세대였다. 30대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494명, 40대 237명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급대원의 계급도 현장 인력인 소방사(852명), 소방교(823명) 계급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피해 구급대원 중 남성의 비율은 83.5%로 여성 비율의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585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구급차 안’(464건)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최근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술에 취한 상태의 폭행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이 가장 많았으나, 앞으로는 엄중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