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한 지 2개월 된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살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중이었다.
최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한 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실에 버려둔 뒤 좁은 창문으로 도주했다가 안마시술소에서 검거됐다.
최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2021년 5∼11월 모두 4차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 사유에서 제외돼 있어 해경에 임용될 수 있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