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양 후보 딸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양 후보 딸이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절차도 밟기로 했다.
검사반은 이와 함께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수성새마을금고에서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