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기일식 못 보는 건 기본권 침해”… 美 재소자 6명 소송 제기

입력 2024-04-04 15:08
2019년 7월 2일 아르헨티나 산 후앙 주 라스 플로레스 지역에서 관찰된 개기일식. 한국천문연구원뉴시스

미국 교도소 재소자들이 8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개기일식을 보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3일 뉴욕주 설리번 카운티의 우드본 교정시설 수감자 6명이 개기일식을 보지 못하게 한 교정 당국의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주 금요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소송을 낸 것은 지난달 11일 뉴욕주 교정 당국이 안전상 이유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관내 모든 교도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해당 시간에 재소자들은 평소 야외 활동을 해왔다. 교정당국은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소자들은 실내 수감 시설에 있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에 있는 23개 교도소는 당일 면회를 금지했으며 이외 지역에 있는 교도소는 오후 2시까지만 면회를 허용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원고들은 “개기일식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격하고 성찰해야 하는 종교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개기일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동안 일식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묘사했으며 이슬람 경전인 하디스에도 선지자 무함마드의 아들이 죽은 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원고 중 한명이자 무신론자인 제레미 질린스키는 지난 1월 교정 당국에 개기일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 그는 개기일식을 자신만 볼 수 있다면 슬플 것이라며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개기일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슬람교도인 장 마르크 데스마라는 자신의 나이가 60세여서 20년 후 일어나는 개기일식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NYT는 2044년에서야 다시 미국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원고 측 크리스 맥아들 변호사는 “모두에게 개기일식을 볼 권리가 있다”며 “교정 당국이 아무런 설명 없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워 재소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교정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진 않았다. 맥아들 변호사는 “(교정당국은) 매일 해가 질 때 즈음에 어느 정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부분 일식이 있을 때는 그런 명령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교정당국 대변인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소송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어서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인 개기일식은 8일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동부 등 북반구 29개 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다.

달의 본 그림자가 지나가는 지역은 최대 4분 30초 동안 개기일식의 영향으로 주위가 어두워진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