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은 검찰이 허영인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4일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SPC그룹은 “(검찰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네 차례 예정돼 있던 검찰 소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5일엔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지난 2일 검찰은 병원에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노조 와해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의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SPC그룹은 허 회장 체포 사실에 대해 “허영인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허영인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날에도 입장문을 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