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 대출 사업의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완화해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일부 정부 사업의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