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

입력 2024-04-04 10:27
허영인 SPC그룹 회장. 국민일보DB

검찰이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그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PC그룹은 4일 오전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은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날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이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사업 일정 때문에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면서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SPC는 또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SPC그룹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문수정 기자 thru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