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2’ IP 소송 마침표

입력 2024-04-03 23:01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3일 위메이드 공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 진전기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 등 7개사에 미르의 전설2 및 파생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행위 등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앞선 1월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법원에서 위메이드와 진행 중이던 소를 취하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액토즈소프트가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두 회사는 지난해 8월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분쟁이 차례대로 종결됨에 따라 미르 라이선스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