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 와해 혐의’ 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4-03 20:13
허영인 SPC그룹 회장. 국민일보 DB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전날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8시쯤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해 조사했다.

허 회장은 조만간 열릴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문을 받게 된다. 법원은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3년간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로부터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네 번째 요구 끝에 지난달 25일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다. 허 회장은 지난 1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고, 2일 병원 입원 상태에서 결국 체포됐다.

체포 첫날 허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보냈다. 검찰은 체포 둘째 날에도 허 회장을 불러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다”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