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3일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딸의 사업자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양 후보가 앞서 딸의 사업자 대출금으로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금 6억원,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원을 갚았다고 밝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구두통보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4일 등기우편으로 양 후보자 측에 ‘(대출금)환수조치통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 검사원이 양 후보자 딸의 대출이 용도 외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환수조치통보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납부기한이 포함된 2차 통보를 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통상 한달 정도며 이 기간이 지나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