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정지

입력 2024-04-03 18:41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로 재판에 넘겨진 후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동일한 이유로 법원에서는 형사 재판을,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재판의 경우 지난 1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해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