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찍으면 벌금 400만원… 투표소 밖에선 인증샷 가능

입력 2024-04-03 16:13
제22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들이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 ‘투표 인증샷’도 찍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투표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 찍어 단체 메신저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 등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등에서는 촬영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며 찍은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이외에도 유권자는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기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한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되지만, 두 개 정당이나 두 명의 후보자에게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투표가 된다. 선관위는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칸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한 경우에도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한 경우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4·10 총선 사전투표는 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 내 24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본 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