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70여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에서 20여차례 여성인 척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여대생인 것처럼 접근한 뒤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가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