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시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연인 관계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