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출산율 1.0을 목표로 대대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도청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2026년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우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담 보육시설을 도내 15개 시·군에 설치해 0~5세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고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총 25곳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안될 것으로 보고, 주민자치센터와 마을도서관 등을 시설로 쓰고, 퇴직교사 등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돌범 시설을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남부권 시·군에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하는 공립학원을 세워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경감에도 나선다.
도는 또 일정기간 거주 후 공고 시 구매할 수 있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5%에서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의 도유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