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4.6해리(약 8.5km)해상에서 침몰한 ‘해진호’ 사고와 관련, 해경이 이 어선의 불법 조업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3일 통영해양경찰서에따르면 사고 선박인 ‘제102 해진호’(139t급 쌍끌이 저인망어선)와 함께 조업한 60대 주선 선장 A씨와 선단의 선주 B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쌍끌이 저인망 조업은 조업을 주도하는 주선과 이를 보조하는 종선으로 나눠 두 선박이 양쪽에서 그물을 끌며 그 사이로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선단을 이뤄 조업을 한다.
해경조사 결과 종선인 ‘해진호’는 당시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을 끝내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어획물은 무게 중심 유지를 위해 선박 아래 어창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날 ‘해진호’는 약 40t에 달하는 정어리 등을 잡은 뒤 갑판 위에 쌓아둔 채 이동하다 침몰했다.
사고 당시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PASS도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V-PASS를 끈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해진호’ 선장은 이번 사고로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선장 A씨와 주선과 종선을 모두 가진 선주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해진호’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12분쯤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로 승선원 11명 중 선장 등 한국인 4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7명(인도네시아 6명·베트남 1명)이 구조됐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