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은 이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총선 전에 나올 전망이다.
이 원장은 3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사업자 대출 불법 사례를 보면 사업자 증빙을 만들어서 대출받는 패턴이 단순하다. 600~700건 이상 적발했었다”며 “사업자 외향을 갖추려면 증빙이 필요한데, 과거 사례에도 위조하거나 실체와 다르게 작성된 전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 딸이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 서류까지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 ‘전형적 수법’이라고 언급한 셈이다.
이 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억짜리 주택은 (당시 대출 규제로) 대출을 못 받는 건데, 사업자 대출로 갈아타서 불법으로 하면 80~90%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불과 6개월 사이에도 차익이 발생하는 시기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 버는 시기라 과도한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하는 마당인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 후보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 제가 혼자 판단해서 진행한 것이라 잘잘못은 저한테 있다”며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안 해도 부담스럽다.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은 이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검사를 시작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할 수만 있으면 검사 기간인 5일 이내에 연장 안 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며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8개월 후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았다. 나머지 금액은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