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커피 제품을 확인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성분은 주로 발기부전 치료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다. 오·남용 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150g이다. 제조일은 2023년 8월 13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이 제품은 식약처가 지난달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음을 확인해 회수한 제품과 동일하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로 검사했고 그 결과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