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 男, 택시비 안 내고 도망치다 기사까지 폭행

입력 2024-04-02 18:06
만취한 20대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한 박씨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4시쯤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 박모(59)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허벅지와 목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폭행이 일어나기 30분쯤 전에 서울 강서구에서 A씨를 태워 시흥시 장곡동에 도착했다. 이후 박씨가 택시 요금 4만5000여원을 안내하자 A씨는 도주를 시도했고, 박씨는 이를 제지하다 폭행을 당했다.

해당 폭행으로 무릎과 허벅지에 심한 상처를 입은 박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을 추격한 공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딸은 “감사장까지 받은 아버지가 남성 승객에게 폭행당한 이후 택시 운행도 못 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신원을 특정해 관련 혐의로 입건했다”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