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에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의 결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논리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