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료기사법 12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최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안경사를 포함한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안경사인 청구인 A씨는 이를 어기고 2018년 2~6월 온라인 사이트에서 3938회에 걸쳐 3억5700만원 상당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 사건 심리 중 “처방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콘택트렌즈 규격을 알고 있어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면 되는 경우까지 전자상거래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와 고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2020년 6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온라인 판매 금지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각막에 직접 부착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유통 과정에서 변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착용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콘택트렌즈 직접 전달만 허용해 변질·오염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콘택트렌즈가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눈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착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잠재적 위해성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까지 전자상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안경원 수가 많지 않은 농어촌·도서·산간오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