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을 밀어 밖에 있던 70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던 A씨는 당기시오 팻말이 붙은 출입문을 밀었다. 이에 밖에 서 있던 B씨(76)가 문에 맞아 넘어졌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검찰은 출입문에 당기시오 팻말이 붙어 있어 문을 안쪽으로 당겨야 했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라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는 걸 알아차리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와 함께 과실치사 혐의를 항소심의 주된 공소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 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