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중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대진연 회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미신고 집회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사에 진입한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사흘 뒤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