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사퇴”… ‘與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기소

입력 2024-04-02 16:01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달 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중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대진연 회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미신고 집회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사에 진입한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사흘 뒤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